2022년 7월1일부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실업 인정방식이 달라졌는데요. 크게 보면 재취업 활동의 인정 횟수, 수급자별 인정방식, 재취업 활동 인정방식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업 인정방식
수급자격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 관련 활동을 했는지 확인하고 실업급여 지급을 결정하는 날을 실업인정일이라고 합니다. 1차는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필수로 교육을 받아야 하고, 2,3차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4차는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실업인정을 받은 뒤 5차부터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취업 활동 인정기준
일반 수급자를 대상으로 1차 실업인정일은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집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2,3,4차 실업인정일은 재취업 활동을 최소 4주 1회 이상하여야 하며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등은 인정횟수가 제한됩니다.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은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차 실업인정일부터 재취업 활동은 최소 4주 2회 이상 하셔야 하며, 1회는 반드시 입사지원, 면접응시, 채용박람회 등 구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재취업 활동 기준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는 1회만 인정되며, 워크넷 입사 지원은 횟수에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날에 여러 건 재취업 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1건만 인정된다고 합니다. 재취업 활동에 있어 달라진 점은 5차 실업인정부터는 구직 외 활동만으로는 실업인정이 되지 않습니다(만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수급자는 가능). 또한 고용센터장의 지시에 따른 봉사활동과 어학학원 수강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온라인이나 고용센터에서 주최하는 단기특강은 전체 실업인정 기간 중 총 3회까지만 인정되니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꼭 알아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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