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도움 되는 정보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알아보기!

by 금땡마미 2022. 12. 4.
반응형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의 계약만료나 다른 회사로의 이직을 알아보실 때 실업급여 많이들 찾아보실텐데요. 고용난과 코로나19 등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많아진 만큼 부정수급도 많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잘 몰라서, 생계를 위해서 등 어떤 이유가 되었든 간에 실업급여 부정수급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자진신고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부정수급을 인지하여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중지되고 반환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적발될 시에는 부정수급액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신고 시 전화 1350,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부정수급 제보자 포상금 최대 500만원)

 


사례1)

자진퇴사임에도 '계약만료'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인 것처럼 거짓신고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아래글을 통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대해서 확인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 정당한 이직사유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혹시나 나도 모르게 부당수급에 해당되지 않을까 하실 수 있는데요. 특히나 자발적인 퇴직이나 이직일 경우 더욱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 부당수급이

info.goldace22.com

사례2)

실업급여 수급 중 아직은 취업할 생각이 없어 가짜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면접 불참 등 허위, 형식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때

 

사례3)

지인 회사 등에서 하루라도 일을 했다면 실업인정일에도 반드시 신고해야하나 미신고했을 때


실업급여는 다시 구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인만큼 위 대표사례를 꼭 인지하셔서 실업급여 부정수급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달라진 실업급여 지급 요건! 지금 바로 확인하기

2022년 7월1일부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실업 인정방식이 달라졌는데요. 크게 보면 재취업 활동의 인정 횟수, 수급자별 인정방식, 재취업 활동 인정방식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업 인정

info.goldace22.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