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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의 계약만료나 다른 회사로의 이직을 알아보실 때 실업급여 많이들 찾아보실텐데요. 고용난과 코로나19 등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많아진 만큼 부정수급도 많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잘 몰라서, 생계를 위해서 등 어떤 이유가 되었든 간에 실업급여 부정수급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자진신고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부정수급을 인지하여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중지되고 반환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적발될 시에는 부정수급액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신고 시 전화 1350,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부정수급 제보자 포상금 최대 500만원)
사례1)
자진퇴사임에도 '계약만료'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인 것처럼 거짓신고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아래글을 통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대해서 확인가능합니다.)
사례2)
실업급여 수급 중 아직은 취업할 생각이 없어 가짜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면접 불참 등 허위, 형식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때
사례3)
지인 회사 등에서 하루라도 일을 했다면 실업인정일에도 반드시 신고해야하나 미신고했을 때
실업급여는 다시 구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인만큼 위 대표사례를 꼭 인지하셔서 실업급여 부정수급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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