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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되는 정보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기한, 신청대상, 신청방법

by 금땡마미 2022.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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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을 하면 자취를 하게 되고, 보통 월세로 최소 25만원에서 서울 지역은 최대 100만원까지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월급에서 월세를 빼면 얼마 남지 않게 되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는 주거분야 민생안전 대책의 후속조치로 '청년월세 특별지원 ' 신청을 8월22일부터 시작했습니다. 22년 8월부터 1년간 신청이 가능하여 2023년 8월 21까지 신청기한이므로 아직 잘 모르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 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만 19~34세로 저소득, 무주택 독립청년입니다. 기혼자 및 미혼자 모두 해당된다고 합니다. 소득요건은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이거나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 됩니다. 또한 임차보조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총 7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제외

군입대, 90일을 초과한 외국 장기 체류,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부모님과 합가 등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택 소유자 및 주거 점유형태가 자가나 전세인 경우,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자격을 받아 거주하는 경우,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신청대상 청년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본인이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으로 온라인 신청하거나(어플도 가능)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리신청은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신청자격을 갖게 되며 대리인 신분증, 본인 위임장, 본인과 대리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필요로 합니다. 가구구성 및 소득, 재산 변동사항 등을 포함하여 지자체에서 이의신청TF팀을 구성하여 자체 심사하고 지원 결정하게 되는데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되게 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금 지급

지급규모는 생애 1회에 한하여 월 20만원씩 최대 12월(회) 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월 20만원씩 1년에 24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네요. 지급일은 지급기간(~2024년 12월) 내 매월 25일이며,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된다고 합니다. 또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지급이 되어 대상자가 이사한 경우 변경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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